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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청 |
10일 홍천군은 ‘2023 홍천군 개별입지 중소기업 물류지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홍천군만의 기업지원 시책 사업으로 물류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난 극복과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
최근 물가상승을 고려해 작년 대비 100만원 증액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말까지 지역 내에 공장 등록이 돼 있는 개별입지 중소기업이다. 지원기준은 지난해 표준재무제표 상 물류 운반비(운임비) 비용의 50% 범위 내 지원한다.
신청은 1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홍천군청 경제진흥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완수 군 경제진흥국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있는 기업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