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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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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으로 이재명 아내·민주당 모임 밥 산 공무원, 1심 징역형 집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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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모 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기도청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배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는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다.

배씨는 이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1월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에 김씨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6월 19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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