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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선’ 이번엔 될까···업체별 ‘희비 교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07 15:09

수입차 울고 국산차 웃을 듯···가격·친환경·연비 등 기준 도입 전망



"융합적인 안 만들어야···개소세 개편도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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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바꾸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제조사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정확한 개선 방향은 전망하기 힘들지만 현행 배기량 기준은 폐기될 것으로 보여 수입차 브랜드에 전반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국산차 업체들도 친환경차 판매 비중 등이 천차만별이라 표정이 제각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산출방식을 바꾸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국민참여토론을 진행 중이다. 차량 가격과 무관하게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삼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안건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자동차세의 본래 도입 취지는 탄소배출, 도로파손 등 차량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운전자가 보완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과 무게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시간이 흐르며 현재는 재산세 개념이 훨씬 짙어졌다. 영업용 차량은 배기량이 같더라도 세금을 깎아주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1년 내내 차를 주차장에 세워놔도 돈을 내야한다는 것도 같은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배기량 기준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배기량이 더 낮은 터보엔진 차량이 훨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등 형평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전기차처럼 아예 배기량이 없는 모델이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결국 가격을 중심으로 탄소배출량, 연료효율성(연비) 등을 섞어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입차 업체들은 당장 비상이 걸렸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 에서 또 악재가 생기는 모양새라는 이유에서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됐고 연말부터는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며 ‘교체 특수’가 끝난다는 나쁜 소식도 있다.

테슬라는 특히 셈법이 복잡하다. 탄소배출이 없는 차라고 해도 세금 혜택을 많이 주지는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참여토론이 시작된 계기 역시 테슬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억6000만원짜리 테슬라 모델 X가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아반떼보다 세금이 적다며 공분을 샀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폭스바겐그룹 등 독일 브랜드들은 고가 차량 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포드, 지프, 캐딜락, GMC 등 미국 브랜드들은 덩치가 큰 고배기량차를 마케팅 전면에 내세운 상태다.

국산차 희비도 엇갈린다. 현대차·기아의 경우 전기차 전환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하이브리드차 기술력도 뛰어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큰 상태다.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KG 모빌리티 등은 관련 분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지엠의 경우 소형차는 국내에서 만들고 대형차는 미국에서 수입·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전기차 도입이나 국내 생산 계획도 늦어지는 편이다. 르노코리아자동차와 KG 모빌리티는 역량을 총동원해 친환경차량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고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세 기준이 배기량인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개선 작업이 쉽지 않아 그동안 진척이 없었다"며 "차량의 가격, 연비 등 다양한 점들을 고려하고 전기차 시대까지 대비해 융합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개편 과정에서 사치세 개념으로 도입됐던 개별소비세 등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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