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17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세계로마트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사 창고 화재로 인한 파손, 판매 부진 등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를 들어 재고 39억원 상당의 직매입했던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또 같은 기간 납품업체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코로나19 방역·청소·고객 응대 등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와 무관한 매장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
납품업체로부터 월 매입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거나 재고 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받기도 했다.
두 회사가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은 11억1216만원, 무상 지원받은 물품은 1006만원 상당이다. 다만 세계로마트 등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일부를 감경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