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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BNK경남은행은 500억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법무법인과 협력해 동원 가능한 수단을 통해 횡령 자금을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에서 총 562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검사·수사가 이뤄졌다.
경남은행은 "해당 직원은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불법적이고 일탈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했으며, 즉시 인사조치해 업무에서도 배제시켰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감원 검사에 긴밀히 협력해 사건 발생 경로 등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있을 수사기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남은행은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반을 신설하고, 실무지원반도 추가로 투입해 해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과 지역민들에게는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직원을 포함해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했다.
또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객관적인 조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전면적인 시스템 정비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직원의 일탈행위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서 근무한 이씨는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15년간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의 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은 6월 경남은행으로부터 이씨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보고받고, 자체 감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 결과 이씨의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보고했으며,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나선 결과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가 확인됐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