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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562억원 PF대출 횡령 사고…검찰 압수수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02 13:46
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수사와 검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지난달 2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 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한 결과 지난 1일 기준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서 근무한 이씨는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15년간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 부실화된 PF대출 1건(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2018년 2월 이씨가 횡령금 중 29억1000만원을 상환처리(횡령을 은폐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해 미회수 금액은 48억8000만원이라고 밝혔다.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에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자금(1건·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6월 경남은행으로부터 이씨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보고받고, 자체 감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진행해 이씨의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이를 보고했다.

검찰도 예금보험공사의 수사 의뢰와 경남은행의 고소를 접수한 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직원은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했다"며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의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와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자가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PF 대출 취급과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창원 소재 경남은행에 검사반을 투입했으며, PF 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 전체에 대한 PF 자금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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