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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광진구 자양4동에서 모아타운 후보지 중 첫 철회지가 나와 관련 주민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모아타운 개발 주의보가 울리고 있다. 서울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지 중 한 지역.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오세훈표 정비사업 중 하나인 서울시 모아타운이 곳곳 지정되는 상황에서 사업 철회지가 나오자 관련 주민들과 투자자들 사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있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새로운 주택과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지역단위 정비 방식이다. 다만 모아타운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산권 침해’가 결국 발목을 잡는 분위기로, 주변 지역까지 여파가 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모아타운 첫 철회지 등장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는 자양4동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반대 민원이 다수 접수돼 전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앞서 자양4동 12-10 일대는 지난해 10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진구는 지난 5월 실시한 자양4동 모아타운 대상지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 토지 등 소유자 기준으로 찬성이 251명(33.1%), 반대가 250명(32.8%)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257명이 무응답(34.0%), 반상존 1명(0.1%)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만 보면 찬성이 50%, 반대가 49.8%였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토지면적 기준 찬반률이다. 전체 토지 7만1050㎡ 가운데 찬성이 1만695㎡(15.05%)인 반면, 반대는 3만4234㎡(48.18%)로 3배 이상 많았다. 179㎡(0.25%)는 찬반상존이었다. 무응답자 2만5942㎡(36.5%)를 제외하면 응답자 중 반대가 75.89%나 된다.
실거주자 반대가 특히 많았다. 비거주 집단 77.5%가 찬성을 나타냈지만 거주 집단 75.6%가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60세 이상(70.5%)이 반대 의견을 많이 냈다. 반대를 선택한 주민들 68.8%는 ‘현재 상태로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13.4%는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했고, 13%는 임대수입이 없어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답했다.
광진구는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정비사업 실현 가능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있었다"며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서울시와 모아타운 대상자 선정 취소 절차에 대한 협의를 계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오세훈표 정비사업 철회 여파…주변 번지나?
자양4동 모아타운이 철회한다고 하자 관련 주민들과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양4동처럼 개발로 인한 수익보다 이주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앞서면 추가 철회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히려 임대 수입이 없어져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67곳으로, 이 중 지정 완료된 11곳(약 1만9000가구)에서 55개의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관리계획이 수립된 곳은 5곳 정도밖에 안 돼 사업 추진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참고로 관리계획안이 수립된 곳은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금천구 시흥3동, 금천구 시흥4동, 금천구 시흥5동, 강서구 등촌2동 등이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임차수요가 많은 지역은 모아타운 동의율을 끌어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앞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성동구 마장동과 송파구 풍납동·거여동 등처럼 입지가 좋으면서 임차수요가 높으면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비중이 높아 해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참고로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내 2개소도 상가 건물과 단독주택 소유주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모아타운은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낮은 사업성을 상쇄시키기 위해 나왔지만 각 구역별로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