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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
㈜듀네스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8월 17일 오후 2시에 귀래면 귀래골 도농교류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원주시 허가과 또는 귀래면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주시청 허가과와 귀래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석산개발사업(토석채취변경허가)은 지역주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사업인 만큼 환경영향 저감방안, 주민 안전을 위한 교통처리 대책, 지역의 환경 보전방안 등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제출돼 알맞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