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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연합뉴스 |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개발팀장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한 앱 개발사 대표 3명은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정보 수집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만들어 2019년 1∼8월 스마트폰 앱 15개의 개발사에 제공했다.
이 SDK는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앱 목록 등 정보를 수집한다. 이를 토대로 인터넷 광고를 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스마트폰 화면이 꺼졌을 땐 웹 브라우저에 광고페이지 주소를 입력했다가 이용자가 화면을 켜면 광고창이 나타나도록 작동했다.
A씨 회사와 계약한 개발사들은 사용자가 자사 앱을 내려받으면 스마트폰에 SDK가 자동 설치되게 했다.
사용자들은 앱을 깔면 SDK도 같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A씨와 B씨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광고 수신 동의를 받고 ‘브라우저 팝업’ 방식의 맞춤 광고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게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SDK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팝업 광고가 반복 실행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런 방식의 광고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하고 정상적인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며 "이용자들은 광고 노출이 SDK가 포함된 앱이 아닌 웹브라우저 앱 때문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kjuit@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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