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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이미지(기사내용과 무관). |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10년간 5000만원인 기본 증여공제에 결혼 시 1억원을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된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 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같은 조건에서 1000만원(자진신고 시 970만원)씩 총 2000만원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 10%, 초과분에는 20∼50%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결혼 후 내년에 증여받는 것은 가능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혼공제와 관련해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결혼 장려’ 효과 보다는 ‘부의 대물림’에 따른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번에 1억 5000만원을 증여해 줄 수 있는 소득계층이 한정적인 데다, 부모가 자식에게 저금리 대출 형식으로 결혼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이미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혼인 증여재산을 반드시 주택 마련에 써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증여 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용도 제한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특히 현금이 아닌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 투자 성격의 자산에도 세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 뒤 공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라면 증여 사실을 아예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지만, 추후 국세청이 증여 사실을 알게 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 불이익이 없다.
이밖에 재혼할 때도 똑같이 결혼자금 증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공제 한도가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또 정부는 고소득층 부부의 양육비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산후조리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연 200만원)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을 매월 20만원 받는 경우 비과세 한도 상향 때 세금 부담이 연간 18만원 줄어든다.
부모가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라면, 부모 은퇴 시 가업을 물려받는 것도 쉬워진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큰 폭 완화한 가업승계 세제를 추가 조정해 가업승계 기업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대분류’로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중분류 체계에서는 ‘플라스틱 욕실자재’ 업체를 물려받은 자녀가 ‘절수형 양변기’로 품목을 바꾸기 어렵지만, 대분류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에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종변경 규정에는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기업환경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결혼자금 증여 공제와 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세부 기준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