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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 중구청 공무원 등 8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과 함께 모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구 유권자 데이터베이스가 권리당원 모집행위 전후부터 당내경선 예정일, 선거일 무렵까지 서 전 구청장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수집·관리됐다"며 "성과공유회 발언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홍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서 전 구청장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적인 책임자와 수익자로서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민주당 내 경선 운동을 불법으로 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유권자 수만 명 정보를 모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런 과정 끝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다. 그러나 본선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로 져 연임하지 못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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