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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새 회계기준 '전진법 적용' 확실시...소급법은 한시적 허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7 17:23

당국 "전진 적용 원칙" 밝혀
소급법도 연말까지는 한시적 허용

금융감독원

▲27일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가이드라인 적용 방식을 두고 ‘전진 적용’을 회계처리상 원칙으로 마련했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가이드라인 적용 방식을 두고 보험사들 간 입장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심화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진 적용’을 회계처리상 원칙으로 마련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권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회계 장부에 적용할지 여부인데, 당국은 우선 전진 적용(2분기 실적부터 반영)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도 소급법(과거 실적에도 반영)을 선택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명순 수석부원장이 주재한 ‘새 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설명회에는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회계처리 원칙 마련에 대해 "보험사에 새 회계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결산인 1분기 실적발표 시점을 전후로 회계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이에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보험사별로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이 상이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회계처리 원칙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전진 적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계리적 가정 변경효과가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보험사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급 적용을 선택할 경우, 올해 4분기까지는 공시 강화를 조건으로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새로운 회계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점을 감안한 처사다.

이 경우 전진 적용 보험사와 비교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진 적용과 재무영향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 및 경영공시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소급 적용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 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 공정가치 등의 소급 수정은 제한된다.

이 부원장은 "소급 적용으로 인해 보험계약 마진(CSM)이 증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보험사가 서로 다른 회계기준으로 소비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 기준인 IFRS17을 제시했다. 이후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회계변경 처리 방식을 두고 전진법과 소급법 적용에 있어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전진법은 회계 변경 효과를 당해년도와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는 방식이며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재검토나 수정 없이 올 6월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도 공고히 했다. 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회계법인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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