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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부터 오후 6시 넘어 제출된 증권신고서도 당일 접수·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부터 오후 6시 넘어 제출된 증권신고서도 당일 접수·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제도 상으로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오후 6시 넘어 제출할 경우 다음 날 날짜로 접수 및 공시 처리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발행가격 협의,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 작성으로 인해 제출 시한이 촉박하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자금 조달 시기가 지연,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최초 증권신고서의 경우 오후 6시 이전 제출이 어렵다고 금감원과 사전에 협의했다면, 오후 7시까지 수동으로 접수해 당일 접수·공시할 수 있게 된다. 정정신고서는 회사채 발행 시 주로 사용하는 민평금리가 통상 오후 5시 전후에 확정되는 점을 고려해 오후 7시까지로 시한을 연장한다.
최초 증권신고서는 필수 첨부 서류 등을 확인하는 등 금감원 수리 절차가 필요하지만, 정정신고서는 금감원 수리 절차 없이 기업이 제출하면 접수·공시된다.
또한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신고서도 금감원과 협의한 경우 당일 접수·공시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보완해 올해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