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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직원들이 호우피해 주택을 확인하고 있다.(제공-영주시) |
이번 조사는 주택파손, 주택침수,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뿐만 아니라 도로침수, 도로파손, 마을 진입로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까지 포함된다.
이달 13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현재 시는 지역 내 피해를 입은 19개 읍·면·동에 해당 읍·면·동 공무원 및 시 재난담당 부서 공무원을 상시 투입해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25일 기준 주택 106동, 농경지 370ha 등의 사유시설 피해가 확인됐으며, 공공시설은 도로 310곳, 하천 228곳, 상하수도 19곳의 파손이 확인돼 응급 복구가 진행 중이다.
장문규 영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작은 피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빠짐 없는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영주시를 포함한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에 따라 영주시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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