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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 장면(제공-봉화군) |
입장료 환급 사업은 봉화군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환급 대상은 일반 유료 관람객으로 어른, 청소년, 어린이 관람객이 일반 개인 요금(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결제 시 1000원을 봉화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
단,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시설 내 기타 할인정책에 따라 할인을 받은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봉화사랑상품권은 봉화군 내 음식점을 포함해 전통시장, 주유소 등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봉화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입장료의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함으로써 봉화군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봉화=에너지경제신ㅁ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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