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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
원주시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8세 이상 15세 이하 셋째아 이상 다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1인당 연 1회 6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집중 기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9월 말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도희 보육아동과장은 "이번 집중 기간을 통해 최대한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ss003@ekn.kr
신청 집중기간 운영, 8월 1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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