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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사랑상품권 |
25일 봉화군에 따르면 봉화사랑상품권의 연간 구입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봉화사랑상품권은 개인기준 월 5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60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게됐다. 종전에는 월 50만원에 연간 최대 400만원으로 제한해 왔다.
봉화사랑상품권은 종이형과 카드형 2 종류로 발행되며 매달 종이형, 카드형을 합쳐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종이형 상품권은 농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20곳의 금융기관에서,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봉화군은 한도 상향과 더불어 건전한 봉화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기수 봉화군 새마을경제과장은 "연 한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관내 상품권 소비가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