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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이 41%를 차지했고, 임대인은 26%, 건축주는 16%, 분양·컨설팅업자는 12%였다.
부동산과 분양·컨설팅사 등 주택 거래를 안전하게 중개해야 할 이들이 도리어 사기에 대거 가담한 것이다.
국토부는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천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했다.
이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1538건을 포착해 여기에 관여한 1034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가 이뤄진 이들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27명(41.3%)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355명(34.3%), 공인중개사 업무를 돕는 중개보조원은 72명(7.0%)이었다.
임대인은 266명(25.7%),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 업자는 120명(11.6%)이었다.
수사 의뢰된 분양·컨설팅업자 중에는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신축 빌라 불법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한 48명이 포함됐다.
수사 의뢰 사건 중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가 887억원(365건)으로 규모 면에서 가장 컸다. 전체 피해액(2753억원)의 32.2%를 차지했다.
경기 화성(239억원), 인천 부평(219억원), 인천 미추홀(202억원), 서울 양천(184억원)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연장된 전세사기 특별단속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걸러낼 계획이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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