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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나타났다. 집값을 크게 올린 뒤 실제 집을 파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꼼수다.
이와 관련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진짜 거래’로 볼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등기정보 간 전산 매칭오류를 없애기 위해 올해 3월 법원행정처에 부동산등기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는 동시에 ‘거래계약 신고필증’ 상 QR코드 도입도 완료했다. 이에 지난 5월부터는 QR코드를 활용한 부동산 등기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꿨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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