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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오는 8월31일까지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생수-휴게공간 제공. 사진제공=안양시 |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중 집배원-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는 업무특성상 장시간 야외근무가 많아 폭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해당기간 동안 시-구청과 관내 3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자를 비치하는 등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생수를 제공한다. 또한 평촌역 부근 이동노동자 쉼터를 무더위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3일부터 9월3일까지 냉방기를 가동하고 생수 등을 비치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3일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장마철 이후 극심해질 무더위에 이동노동자 건강이 염려된다"며 "무더위를 피하고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2021년 ‘안양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를 만들고 안양우체국과 필수업무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