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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박선미 시의원 |
박선미 의원은 "시민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며, 하남시 최초로 만들어진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운전자 의무사항 △안전교육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준수사항(배상보험 가입,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신속한 이동조치 등)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지정 및 운영 △무단방치 금지 등이다. 또한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을 개선해 보행자와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안전교육 실시, 주차공간 확보, 장기간 방치된 킥보드 견인 조치 방법 강구 등 다각도 대책 수립도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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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에 주차돼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진제공=박선미 시의원 |
박선미 의원은 향후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에 장기간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처리, 견인, 보관장소 등에 내용이 보강돼야 하나 현재 하남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된 바 하남시는 더욱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