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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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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하남시의원 킥보드 사업주 책임강화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3 11:43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박선미 시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박선미 의원은 "시민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며, 하남시 최초로 만들어진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운전자 의무사항 △안전교육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준수사항(배상보험 가입,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신속한 이동조치 등)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지정 및 운영 △무단방치 금지 등이다. 또한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을 개선해 보행자와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안전교육 실시, 주차공간 확보, 장기간 방치된 킥보드 견인 조치 방법 강구 등 다각도 대책 수립도 필요해졌다.

보행로에 주차돼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로에 주차돼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진제공=박선미 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법률안’은 2020년 최초 상정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하남에도 몇 개 업체가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거리 위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를 입은 보행자가 발생하고, 휠체어 이동을 막아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하남시가 선제적으로 체계적인 법제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박선미 의원은 향후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에 장기간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처리, 견인, 보관장소 등에 내용이 보강돼야 하나 현재 하남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된 바 하남시는 더욱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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