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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하남시의회 |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과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이 21일 하남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하남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운영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피해자 보호비용 지원 △비밀엄수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혜영 의원은 "하남경찰서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에선 피해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담당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는 난임 부부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정혜영 의원은 올해 4월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단편적 출산지원금에서 난임 부부 지원 확대로, 출산장려정책 방향 전환해야’를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가 보다 적극적인 난임 부부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관련 자치법규 정비 필요성을 피력했다.
조례안 골자는 △난임 원인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 극복 지원정책 추진 △난임 극복 지원정책 추진 실태조사 실시 △난임 부부 상담-심리 지원 등이다.
정혜영 의원은 "현재까지 난임 지원정책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관계 자치법규 또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국한됐다"며 "이번 조례가 난임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마중물이 되어 ‘하남형 난임 극복 지원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