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하남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열악한 임금수준, 근무환경에 놓인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돌봄노동자 인권 침해 예방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돌봄노동자 인권 옹호 등이다.
오승철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많아지면서 돌봄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자 인권과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복지 한 축을 담당하며 묵묵히 일하는 돌봄노동자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돌봄노동자 처우가 개선되려면 중앙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안을 발판으로 하남시에서 정책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승철 의원은 1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돌봄노동자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