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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지난해 10월 28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먼저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4세인 중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성관계를 가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밝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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