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CDM(청정개발체제) 사업과 유사한 소규모 프로젝트 단위의 활동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CDM 사업의 결정적인 문제점인 충분한 양의 ITMOs 확보가 어렵다. 소규모 다수의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상대국과의 협의는 물론 국내에서 이를 관리하는 데도 많은 행정비용 발생을 동반한다. 따라서 국외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대규모 감축활동을 협력 상대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산림분야는 국제사회에서 2030년까지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이 실제로 가능한 분야로 꼽힌다. 국가나 주단위로 대규모 감축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이른바 ‘REDD+ 바르샤바 메커니즘도’ 국가 간 합의로 이미 유엔 차원에서 마련돼 있다. 산림청은 얼마 전에 이 방법을 활용, 대규모 ITMOs를 확보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인 라오스의 퐁살리 주를 대상으로 양국 간의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위한 정부 간 워크숍을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개최했다. 앞으로 한 두 차례 워크숍 더 진행한 뒤 양국 간에 필요한 협정체결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2년마다 있을 유엔 보고절차(BTR) 주기를 감안하면 2026년에 첫 국외감축 활용결과를 유엔에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섞인 전망도 해본다. 하지만 선례가 없는 새로운 도전이기에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들도 있다.
첫째, 파리협정 제6조의 ITMOs는 그 사용목적이 국가 국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활용을 비롯한 3가지 목적 중 하나로 특정돼야 하는 데 일단 사용목적이 특정되면 후에 다른 목적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 정부가 라오스에서 국가 온실가스 국외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ITMOs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이를 전제로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 만일 기업의 ESG 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ITMOs를 발행한다면 후에 국외감축목표로의 사용목적 전환이 어렵다.
둘째, 국외 감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부문의 경우 많은 개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발적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크레딧 발행은 파리협정 제6조 체제와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라오스의 경우 기존 자발적 시장메커니즘(VCM)을 활용해서 발행된 크레딧은 현 단계에서는 국가 인벤토리상의 상응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우리 정부의 국외감축목표 달성 차원에서 국외감축활동에 관심이 있는 민간기업은 처음부터 정부와 함께 유엔에서 개발된 REDD+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물론 기업이 국가의 국외감축 목표가 아닌 ESG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자발적 시장메커니즘을 기업차원에서 계속 활용할 수는 있다.
셋째, REDD+ 메커니즘을 파리협정 제6조와 잘 연계해 활용해야 한다. 유엔의 REDD+ 메커니즘은 호스트 국가의 산림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결과(MOs)를 크레딧 형태로 생산하는 방법이지, 이를 ITMOs로서 우리나라와 같은 사용국에 이전해 활용하는 방법까지 갖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기존의 REDD+ 메커니즘에 더해서 파리협정 제6조 (특히 제6조2항 협력적 접근법)에 따라서 이전 및 보고를 하기 위한 호스트 국가의 제도와 이행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간에 이를 전제로 한 협력 메커니즘 구축 등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전략적 ODA 활용, 국내 전문가 양성 등도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라오스에서 추진될 산림분야의 국외감축 노력이 산림분야는 물론 에너지 등 다른 분야의 대규모 국외감축 노력에도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