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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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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넥스트레이드 ATS 예비인가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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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의 상장주권 및 증권예탁증권(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예비인가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의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며 "외부평가위원회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는 경우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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