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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
춘천시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춘천시 내 불법 유동 광고물 신고 건수는 2020년에 비해 2023년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대다수가 불법 현수막 신고이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지난해부터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아름다운거리지킴이 사업으로 불법현수막 시민 제거단을 운영하고 있다.
아름다운거리지킴이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마감된다.
현수막 보상한도는 월 최대 30만원이다
2m² 이하 현수막은 300원, 5m² 이하는 1000원, 5m²이상 현수막은 12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민들로 구성된 불법현수막 제거단을 위해 단체 상해보험가입은 물론 형광색 거리지킴이 조끼와 명찰을 배부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상시 모집 중으로 최대 7명을 추가 모집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춘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도시미관 형성은 물론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경각심 확산 및 시민 준법의식 고취의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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