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에 관한 규제를 걸어 각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2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신정네거리역 앞에 걸려 있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역세권 개발 후보 공약 현수막. 제보자 제공 |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달 말 발표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안’은 역세권시프트 추진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 사실상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 게시판에는 개정안을 두고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도배 중에 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하철 역세권에 민간이 주택을 건립하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중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하는 사업이다.
다만 서울시는 동의율이 저조한 부분과 민원 예방을 위해 역세권시프트 사업에 각종 제한을 걸었다. 기존에는 3000㎡ 이상이면 진행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 ‘2만㎡ 이하’ 기준을 추가했다. 또한 가로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도 제한했다. 사업 대상지가 확대되면 토지면적 동의율이 저조해지면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비구역 안에 준공 10년 이내 신축 건물 비율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했다.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 건물이 사업 구역에 포함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노후 지역만 빠르게 개선하기 위함이다.
사전검토가 끝난 사업에 대해 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하려면 사전검토를 다시 받게도 개정했다. 사전검토 후 2년 이내에 사업안을 입안하지 않으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던 각 구역의 추진위는 날벼락을 맞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서울시가 발표하지 않은 숨겨진 ‘개악’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노후도 개정이다.
서울시 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시프트 정비계획은 노후도 30년 이상 경과 30% 이상이면 됐으나 노후도를 60%로 크게 변경했다. 관련 추진위원장 A씨는 이를 두고 "왜 신규 추가된 ‘정비예정구역의 조정방안’의 정비가능구역 11개 지역의 노후도를 역세권 시프트 운영기준에 반영했는지, 가히 졸속행정이자 사업의 사망선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노후도를 60%로 상향하면 서울 역세권이 해당되는 곳이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난해 6월 운영기준 변경 이후 1년 사이 사업지가 36개소나 급속히 늘어났지만, 구역 확대로 인한 갈등과 대상지와 다른 사업과의 중첩 등이 있어 개정했다"고 기준 개선 이유를 밝혔다.
이를두고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1)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갑작스런 운영기준 변경 고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경 의원은 "건립 운영기준의 변경된 내용이 면적 제한, 일정 가로구역 제외, 동의 요건 신설, 사전검토항목 추가, 노후도 강화 등 기준이 현저히 엄격해졌다면 추진 중인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 미리 공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갑작스런 운영기준 변경은 시민들의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주민 B씨는 "서울시 각 구청장들과 더불어 시의장과 시의원들, 여야 국회의원들도 모르게 몇 명이 군사작전처럼 변경했다"며 현재의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역세권에서 장기전세주택 건립 확대를 위해 중심지 역세권 중 지역중심 이상 및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700%, 지구중심 및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 이하, 비중심지 역세권 및 승강장 경계 350m 이내는 500% 이하로 용적률을 크게 높여주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이 60%가 안 되는 곳에서 재개발을 추진한다면 상황이 많이 곤란할 것 같다"며 "사전검토를 미리 한 지역은 보완계약을 빠르게 보충해서 내는 것이 방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