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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금리 이달부터 은행별 비교…28일 공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4 10:56

예대금리차 잔액 기준 추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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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은행연합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달 28일부터 전세대대출 금리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기존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에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추가해 공시한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 자료를 발표했다.

이달부터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사이트에서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가계대출 금리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전세대출 금리 공시를 통해 전세제도 이용 고객의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은행 간 전세대출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금리를 공시해 왔는데, 앞으로는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다.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새로 공시한다. 기존에는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만 공시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 금리도 모두 잔액 기준을 추가한다.

은행권의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 매달 공시하고 있으나, 이번 공시는 개별 은행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페이지 내에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통상 월말 진행되는 한국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고려해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금리를 매월 말일까지 공시하기로 했다. 당초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매월 20일에 공시해 왔다.

올해는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에 금리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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