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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관련법 이달 중 국회 발의...전문가·업계 "신속한 입법과정 환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3 16:06

이날 국회 입법 공청회 개최



전자증권·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분산원장·장외거래중개업자 등 제도화



업계·전문가 두루 호평...일부 개선의견 제기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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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입법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성우창 기자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토큰증권(STO) 허용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산원장 기술의 제도권 편입,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및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각계 전문가 및 STO 관련 사업자들은 신속한 입법 과정에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원활한 사업 환경 간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3일 국민의힘은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의 주도로 STO 관련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 등 기관 인사가 STO 정책 방향 및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후에는 증권사·조각투자사 등 기업 및 각종 학계·법조계 관계자들이 법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창현 의원 주도하에 이달 발의될 STO 관련법을 통해 분산원장 기술이 적법한 전자증권 방식으로 편입되고, 이를 통해 발행되는 STO도 자본시장 증권 제도 내에서 정식으로 허용된다. 본래 기존 법체계로도 STO 발행·유통이 불가능하지 않았지만, 증권성을 인정받지 않은 분산원장까지 정식으로 제도권 내에 편입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정합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수영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그릇(제도)을 만들어 음식(STO) 특성에 잘 맞는 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그릇의 출현에 따른 다양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및 장외거래중개업자 라이센스 제도가 신설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발행인이 자기발행 증권에 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직접 기재·관리하도록 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STO를 장내시장뿐이 아닌 다자간에 거래되는 장외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자격이다.

이번에 마련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초안은 지난 2월 선행 발표된 가이드라인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지만,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신흥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로서는 유례없이 신속한 입법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자본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도 혁신적이고 신속한 대응"이라며 "제도 도입 논의 시작부터 공청회까지 신속했는데, 이 정도로 혁신 제도가 이렇게 빠르게 도입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관련 기업들이 이미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쟁점 사항은 과감하게 하위 법령으로 위임해 탄력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에 대한 일부 개선 의견도 나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일반 투자자가 장외거래할 수 있는 금액을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 목적은 공감하지만 자기책임 원칙하에 투자 한도를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관리에 대한 명확한 책임 범위가 설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외에도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 이사는 "초기시장에는 소액 발행 상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행 제도는 동일 사업자가 미술품·음원처럼 소규모 자산을 계속해서 발행할 경우 소액공모제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일부 STO에 대해 공모 절차를 간소화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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