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강근주

kkjoo0912@ekn.kr

강근주기자 기사모음




의왕시 ‘해산법인 부동산’ 강제공매…18년체납 징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2 12:16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왕시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은 해산법인이 소유했던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에 대해 강제 공매를 통해 2005년부터 체납된 지방세 2800만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은 의왕시 내손동 일원 토지이며, 개발사업 이후 해산된 법인이 소유자로 등재돼 있어 그동안 장기 체납 상태인데도 공매 집행이 지연됐다.

지방세체납팀은 부동산 공매 처리를 위해 신문 공고, 공시송달 등 절차적 근거를 확보해 공매 착수 1년 만에 매각에 성공했다. 이번 강제 공매는 개발사업 이후 방치된 해산법인 체납액 징수에 성공적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결번 토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체납세액 정리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체납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매각대금(3000만원)에 대해선 관련 절차를 걸쳐 의왕시로 귀속될 예정이라 실익은 체납세액 징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안종서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조사, 재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