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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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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해상풍력협의회 "풍력발전특별법 기존 사업자 권리 보장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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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감도. 신안해상풍력발전협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남 신안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들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풍력발전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는 건의문을 10일 발표했다.

10개 발전사업자들이 참여한 신안해상풍력발전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 주도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돼 병합 심의되고 있다"면서 "법안 모두 정부 주도의 체계적 입지 발굴과 인허가 단축 등으로 풍력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어 그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의회는 "불분명한 법안으로 기존 사업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우려감이 있다"면서 법안 제정에 앞서 먼저 기존 사업자 처분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안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풍력발전위원회에 풍력발전 입지 선정을 묻게 돼 있어 사실상 개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제약한다는 신호를 줘 해상풍력 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며 "입지 적정성 평가 절차를 삭제해 개별법과 풍력발전특별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신안에서 약 현재 원자력 발전소 8개 규모와 비슷한 설비용량 8.2GW의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 중이다.

풍력발전 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으로 처음 발의했다.

이후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김한정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이 지난 2월 풍력발전특별법안을 각각 별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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