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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모두 늘면서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작년 말보다 개선됐다. 사진은 지급여력비율 변동 추이.(자료=금감원) |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K-ICS 비율은 219%로 작년 말 RBC비율(205.9%) 대비 13.1%포인트 올랐다.
생보사는 219.5%, 손보사는 218.3%로 작년 말보다 각각 13.1%포인트, 13.2%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12개 생보사와 7개 손보사는 새 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일부 적용 유예 등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이 개선된 것은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모두 늘었기 때문이다. 3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전 K-ICS 가용자본은 244조9000억원으로 RBC 가용자본(139조7000억원) 대비 105조1000억원 늘었다. 이는 금리하락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 RBC에서 가용자본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험계약 미실현 미래이익(CSM)의 가용자본 인정 효과 등에 기인한다. 요구자본도 작년 12월 말 67조9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23조6000억원으로 55조7000억원 늘었다. 이는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 등 신규 보험위험 추가 및 신뢰수준 상향 등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자본감소분 경과조치 등으로 가용자본이 2조1000억원 늘고, 신규위험 등에 대한 경과조치로 요구자본은 10조8000억원 감소했다. 경과조치 후 K-ICS 비율은 경과조치 전 K-ICS 비율 대비 20.9%포인트 올랐다.
보험사별로 보면 3월 말 기준 K-ICS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처브생명으로 386%였다. 이어 DB생명(361%), NH농협생명(325.5%), DGB생명(294.8%), 교보플래닛(254.4%), 삼성생명 219.5% 등이었다.
손해보험사는 NH농협손해보험이 330.2%, 삼성화재 275.2%, 한화손해보험 254.4%, DB손해보험 210.5%, 흥국화재 204% 순이었다.
보험사들의 K-ICS 재무상태표 순자산은 233조원으로 보통주 자본금(26조원), 이익잉여금(104조원), 기타포괄손익누계액(33조원), 조정준비금(65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순자산에 지급예정 주주배당액 등 지급여력 불인정항목 4조원, 후순위채무 등 지급여력 가산항목 16조원 및 자본감소분 등 경과조치 2조원을 반영한 경과조치 후 가용자본은 247조원이었다.
요구자본은 생명·장기손보위험액 85조원, 시장위험 60조원, 신용위험액 25조원, 운영위험 8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위험간 분산효과 47조원, 법인세효과 31조원을 차감한 요구자본(경과조치 후) 금액은 113조원이었다.
경과조치 적용 회사의 K-ICS 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전 대비 79.1%포인트 올랐다.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 경과조치로 가용자본이 1조9000억원 상승했다. 요구자본은 보험위험액 경과조치로 8조1000억원 하락했고, 주식위험액 및 금리위험액 경과조치로 1조2000억원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3월 말 기준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19%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며 "다만 최근 경제상황, 금리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 회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추진하고, 경과조치를 적용한 모든 회사가 매분기 제출하는 대표이사 검증보고서 적정성 검토할 것"이라며 "경과조치 적용 전 100% 미만인 회사(KDB생명, 푸본현대생명, IBK연금보험)가 이사회 보고 후 8월 말까지 제출할 개선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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