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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한우농가 모습. 사진=경상남도. |
경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저탄소 인증 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탄소감축기술을 적용하여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상반기에 인증받은 도내 축산농가는 3개소로 삼솔농장(진주시), 성소농장(창녕군), 한우물농장(남해군)이며, 조기출하 및 탄소저감 분뇨처리에 탄소 감축기술을 도입하여 선정되었다.
인증을 받은 농가는 저탄소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표시, 대형마트와 협업해서 안정적인 판로 지원을 받게 되며, 내년부터 농식품부에서 탄소중립 직불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도에서는 올해 하반기(8월)에 계획 중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에 도내 많은 한우농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손영재 경남도 축산과장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최근 축산산업에 요구되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관리 기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도내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 확대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 홍보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축종)은 한우만 해당되고, 2024년부터 양돈, 낙농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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