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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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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빼먹고 콘크리트 강도 낮고"…검단아파트 붕괴요인 ‘총체적 부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05 14:29

국토부,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조위 조사 결과 발표



설계·감리·시공 등의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미설치가 주원인



콘크리트 강도부족 및 추가 하중 적게 고려한 것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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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국토부 사고 조사 발표 현장에 찾아와 "아파트 지상부에는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니 조사 과정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국민들 앞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가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구조설계상 모든 기둥(32개소)에 철근(전단보강근)이 필요한데, 기둥 15개에 철근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표기했다. 감리는 설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이 누락된 데다, 시공 과정에서는 철근이 추가로 빠졌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해 사고 부위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족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고 부위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을 한 결과 설계 기준 강도(24MPa)보다 30% 낮은 16.9MPa로 측정됐다.

지하주차장 위로 식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보다 토사를 더 많이 쌓으며 하중이 더해진 것도 원인이 됐다. 설계에는 토사를 1.1m 높이로 쌓게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최대 2.1m를 쌓았다.

홍건호 사고조사위원장(호서대 교수)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철근 누락이다"며 "전단보강근이 모두 있었다면 붕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 설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


구체적으로 이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먼저 건설안전과 관련해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과 안전관리비 사용 부적정 등 2건이 지적됐다.

GS건설과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지하주차장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았고, 감리는 그 시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출퇴근 셔틀 임차비용으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

특히 중요한 것이 품질관리와 관련해 품질관리계획 수립/변경 미흡,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미흡, 레미콘 공급원 승인 시 자재품질 확인 미흡 등 3건이 발견됐는데, 이같은 상황이 붕괴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조사에 따르면 콘크리트 골재시험 빈도를 관련기준과 달리 골재원마다 일괄 적용했고, 품질관리계획 변경 시 골재시험 빈도를 7회에서 0회로 변경했다. 또한 관련 기준과 다르게 직접시험 수행 등을 레미콘업체 제출서류로 대체토록 했다.

감리는 이를 ‘이상없음’으로 검토했고, 발주청은 시험 빈도 등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 없이 승인했다. 발주청은 품질관리가 적절히 수행되는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나 품질관리 계획 최초 승인 이후 확인을 하지 않았다.

또한 레미콘 공급업체가 제공한 골재시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하고, 잔골재의 조립률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될 경우 배합 보완과 변경을 검토해야 하나 해당현장에서 건설사와 사업관리자는 레미콘업체 13개소(관급8, 사급5) 중 10개소(관급5 사급5)에 대한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 항목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골재시험을 시행한 3개소 중 1개소 시험 결과에서는 잔골재 조립률이 기존치(0.2)보다 크게 변화했음에도(0.31) 콘크리트 배합 보완과 변경 검토 없이 레미콘을 타설했다.

끝으로 설계 및 시공 부분에서 일부 구조물의 설계도서 간 불일치, 일부 구조물의 도면과 다른 시공, 구조부 강도 확인 필요 등 3건이 지적됐다.

GS건설은 실시설계도면과 달리 지하주차장 기둥 무량판 슬래브 주두부에 전단보강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감리는 검측 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현장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콘크리트 설계강도는 24~27MPa인데 비파괴 검사인 슈미트 해머 시험으로는 정확한 강도의 확인이 어려워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확인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사조위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의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현장 콘크리트 양생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GS건설의 83개 현장에 대한 확인점검을 추진 중이다. GS건설에 대한 처분은 8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확인점검·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지하주차장 외 아파트단지 전면 재시공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GS건설·LH 책임 통감


GS건설은 이날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사과문을 내고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공사로서 책임에 통감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가 느낀 불안감과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피해와 애로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에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LH도 이와 관련해 "철저한 건설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했음에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발주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발표된 국토부 사고조사 결과와 현재 공사에서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입주자 참여 하에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포함한 사고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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