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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석 BPA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직무청렴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
직무청렴계약은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및 이해충돌 회피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지시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준석 BPA 사장은 "청렴계약 체결을 통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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