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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사장(왼쪽에서 일곱번째)을 비롯한 한국해양진흥공사 노사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선포식 행사 후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
4일 공사에 따르면 노사 공동 선언의 주요 내용은 △부당한 업무지시 및 사적 용무 지시 금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인지 시 적극 행동 등 이다.
공사는 2021년부터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2021년‘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2022년 ‘노사 공동 4대 근절 선포식’을 개최했고, 올해는 공사 청년이사회 대표 및 고충상담원도 함께 선포식에 참여해 노사 대표만이 아닌 구성원들도 함께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외에도 공사는 ‘상호존중의날’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조직 문화 구축과 직원의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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