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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g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영향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해서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문개발기관(신탁사?공공기관)은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수립할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사업방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임원, 시공자 선정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제도는 강화된다. 조합 임원 자격과 관련, 공유 지분자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그 해당하는 구역의 조합임원이 될 수 없게 조합 임원 결격사유도 강화됐다.
또한 시공자 선정 총회 시에는 조합원 과반수(선정취소의 경우 100분의 20 이상)가 직접 출석하도록 해, 조합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합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공포일 이후 조합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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