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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운동기구(기사내용과 무관).. |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낮 경기 안산시 헬스장에서 40대 관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B씨가 그의 손목을 잡아 막아섰고, 이를 목격한 직원 C씨가 피고인을 제압했다. 덕분에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A씨는 수일 전 헬스장을 찾았다가 영업시간이 종료돼 운동을 못하게 됐다. 이에 B씨에게 전화로 항의한 뒤 범행 전날 회원 이용료를 환불받으러 체육관에 직접 방문했다.
그러나 B씨가 자신에게 결제 카드와 영수증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며 피해자 어깨를 밀치며 폭행했다.
그는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본인이 되레 B씨에게 사과하게 되자 화를 주체하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다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키가 170㎝에 몸무게도 왜소했으며, 피해자에게 화풀이하기 위해 흉기를 가져간 것이라며 항소했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이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수사 기관 진술서, 피해자와 범행 직전 나눈 대화 중 피고인을 흥분시킬 내용이 없었음에도 갑작스럽게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살인미수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신 질환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등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형을 집행하는 것보다 엄격한 치료를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을 명령하는 것이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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