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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작년 금융당국이 지급한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포상금이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작년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2건에 대해 총 1억85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규모는 각각 5850만원, 5000만원 수준이었다. 지난 4년 동안에도 2019년 1건(1840만원), 2020년 6건(총 1억3585만원), 2021년 0건에 불과했다.
이에 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등 최종 조치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 자체가 드물고, 포상금 산정 방식도 엄격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라덕연 사태’부터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형 불공정거래 사건이 성행한 점을 고려하면 포상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정치권에서도 불공정거래 적발에 있어 신고·포상 제도의 중요성을 인지, 지난 라덕연 사태 당시 포상금 한도 2배 상향안 추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자진 신고자 제재·감면 제도 도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도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타인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