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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 한빛원전 1호기의 모습. 연합뉴스 |
원안위 관계자는 "오전 한수원으로부터 공문과 보고서를 제출받았다"며 "보고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해 한빛 1,2호기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전을 계속 운용하려면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빛 1호기는 2025년 12월, 2호기는 2026년 9월 각각 40년 수명 운영 허가가 만료된다.
앞서 한수원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한빛 1,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 및 경제성 평가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수원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계속 운전 심사를 위한 PSR을 꾸준히 제출하고 있다.
내년 4월 가동시한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 PSR 보고서가 지난해 4월 제출됐고, 각각 2024년 9월과 2025년 8월 수명 만료를 앞둔 고리 3, 4호기 PSR은 지난해 9월 제출돼 원안위 심사 중이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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