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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
과천시는 난임부부 시술비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했을 경우(여성 기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시술 1회당 지원 한도액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만45세 이상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만45세 이상 40만원), 인공수정 30만원(만45세 이상 20만원) 등이다.
과천시는 작년 총 237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187건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올해는 5월까지 108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다. 과천시는 이번 소득기준 폐지 결정으로 난임부부 임신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형 사업이었으나 202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됐으며 지방자치단체 여건과 재량에 따라 수행 중인 사업이다. 부산, 대구, 세종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난임부부에게 보조 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