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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게시했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성 B씨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가 남성 4명을 추가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합의금을 받아낸 남성에는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 기관에 계속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 처분하면 A씨가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방법으로 불복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A씨는 남성 2명으로부터 합의금 100만원을 뜯어냈다"며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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