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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사진제공=평택시 |
28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투기우려지역과 경기도가 지정한 기획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지난 16일자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설정에 따른 인근지역 투기 근절을 위해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 14.6㎢를 2026년 6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경기도는 지난 23일자로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현황 등을 고려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현덕면, 진위면, 오성면, 월곡동 일대 중 기획부동산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 80만㎡는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도는 하지만 기획부동산 의심업체가 보유한 진위면 동천리 산155-14와 안중읍 용성리 산85-6, 산85-10(10,217㎡)에 대해서는 투기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2024년 7월 3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6월 말 기준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세교동 540번지 일원) △현덕지구(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권관리 및 장수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일원)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상기나열) △기획부동산 의심업체 보유 토지(진위면 동천리, 안중읍 용성리 일부)의 4곳이라고 설명했다.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 및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허가구역에 위치한 부동산 거래 시 공고문 등을 반드시 참고해 제도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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