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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의심 유형. 국토부 |
집주인 B는 해당 매물은 현재 거래 가능한 매물이 아니며, 광고 상 금액으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A는 해당 광고가 미끼매물임을 확신하고, 집주인과의 대화내역 등을 첨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했다. 이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된다.
#전세 매물을 찾고 있던 E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분양홈페이지에서 신축빌라 분양, 전세 동시에 진행하는 매물 광고를 발견했다. 인터넷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는 매물 전월세 및 매매 광고를 할 수 없다고 한 기사가 기억난 E는 홈페이지에 있는 중개인의 연락처를 활용해 ‘국가공간정보포털’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조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연락처 및 중개인(성명)은 확인되지 않아 해당 광고가 무자격자의 광고로 추정하고, 이를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했다. 이는 광고주체 위반 유형에 해당된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 엄정 단속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했다.
국토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중고차와 관련해 지자체(서울·경기·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했으며,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운행·매매·정비·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해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지난 3개월간 주택·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하여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구속 3명)했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39명을 검거(구속 2명)하여, 총 122건·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고,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들을 유인후 3억6000만원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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