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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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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수출규제 4년만 모두 해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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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약 4년 만이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 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4년 가까이 이어지던 양국 갈등은 올 들어 본격 해소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한국은 또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발표 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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