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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군청사 전경(제공-봉화군) |
이번 사업은 소의 질병 및 소고기의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생산자 및 소비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에서는 소의 사육단계 이력 관리 안정화 유도를 위해 사육두수 150두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귀표부착비용(두당 96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육두수 150두 이상 농가에는 자가부착 후 안동봉화축협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소 이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634농가, 29821두가 소 이력제에 등록, 관리되고 있다.
소고기 이력제는 사육단계, 도축단계, 포장처리단계, 판매단계, 소비단계 등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안동봉화축협에 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안동봉화축협에서는 소에 개체 식별번호를 부여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30일 이내에 귀표부착을 완료해야 한다.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는 농장끼리 이동이나 도축이 금지되며, 출생 등 거짓 신고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승욱 농정축산과장은 "축산물 이력제의 내용에는 생산자, 도축장, 가공장과 브루셀라 검사 결과, 구제역 예방접종일 등이 조회가 가능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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