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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없이 유지된다.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에 빠른 연생이라고 해서 예외적 기준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2003년생 대학 1학년생은 여전히 술·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셈이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kjuit@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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