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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화삼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현수막. 제보자 제공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은화삼마을 아파트 개발사업의 주민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아파트 개발을 맡았던 용인시 공무원이 아파트 개발 부지를 미리 사들여 1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비리 의혹에도 용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
26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역환경단체와 은화삼지구 인근 주민대표 A씨 등은 지난달 말 경기도 감사실에 용인시 및 은화삼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사업시행사가 전직 공무원 B씨 소유 부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주는 등 의혹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은화삼 지구 개발사업은 처인구 남동 일대 26만㎡ 부지 녹지 3개 블록에 최고 29층 높이 3733가구를 짓는 6000억원 규모 사업이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용인시 도시계획과장을 지낸 B씨는 사업부지에 6300㎡의 토지를 미리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씨는 "B씨의 토지 매수 시점인 2007년은 시행사가 본격 사업에 착수한 시기와 일치한다"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14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왜 구매했고, 어떻게 구매했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 용인시는 은화삼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접수하고, 2017년 도시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A씨는 "B씨가 재직하는 동안 당초 200%였던 용적률이 230%로 상향됐고, 공원 등의 면적은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21년 5월 시행사에 해당 토지를 3.3㎡당 746만원, 총 143억원에 매각해 1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다른 부지 매입가인 3.3㎡당 200만~35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한편 지속적인 민원에도 용인시가 원론적인 답변만 하자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사업 특혜 의혹을 용인시가 방조·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등 단체는 최근 용인시에 14페이지에 걸쳐 11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단 한 장짜리 민원 회신을 받는데 그쳤다.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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