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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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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24개 시군 24.82㎢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26 08:58

2024년 7월3일까지...일정면적 이상 거래땐 허가 받아야

[크기변환]광교청사 1

▲경기도청

개발호재 등으로 투기우려가 있는 경기도내 24개 시·군의 24.82㎢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됐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28일과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인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주요 시군별로 보면 시흥시 10.23㎢, 광명시 4.79㎢, 광주시 3.46㎢, 양평군 1.54㎢, 용인시 0.65㎢ 등이다.

도는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에 수원시 등 21개 시·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대부분 토지 99.34㎢를 해제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 10.95㎢,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 13.87㎢는 투기행위가 우려돼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과 해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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